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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전 지역의 유망한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중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기준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 2022년 매출기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서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정(원칙)
지원 내용
지원유형 | 지원 프로그램 | 세부 내용 |
---|---|---|
기술 | 기술 보완 |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및 보완 등 |
기술 | 성능 분석 및 테스팅 | 불량원인 분석 및 문제 해결, 완제품 시험 분석, 성능평가 등 |
기술 | 인증 및 특허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
사업화 | 시제품 제작 | 워킹 목업, 금형 제작 등 |
사업화 | 디자인 개발 | CI/BI 개발 및 리뉴얼, 제품 포장·패키지 디자인 제작 등 |
사업화 | 마케팅 | 제품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 |
신청 방법
-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대전비즈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기타 안내
- 모집 마감일 : 2023년 4월 19일
- 지원금액 : 7,000만원
- 지원 방법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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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법 : 지원금
- 최저 이자율 : 없음
- 최고 이자율 : 없음
- 지원 방식 : 지원금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대전비즈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지원 방식 : 지원금
-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기술 사업화를 위해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되는 2023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은 기술 및 사업화 분야의 지원사항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광역시 지역의 기술개발 성과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되며, 기존 공고사업과는 달리 최저 이자율과 최고 이자율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지원 대상인 기업들은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기준 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금액은 7,000만원으로 총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최적화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본 공고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중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술 보완, 성능 분석 및 테스팅, 인증 및 특허,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의 지원사항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창업사업화팀
- 전화번호 : 042-38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