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대한민국 남성이라고 한다면 전부가 군대를 다녀오게 되죠. 그렇게 하고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 훈련에 참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엔 민방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건데요.
사실 지나간 4월에 저또한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았었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깜빡하고 참석을 하지 못 하도록 되었었답니다. 그렇다보니 이번엔 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우선 민방위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0세가 되어 지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어 지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한국의 국민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전부가 해당이 되어 지죠.
실제로 전부 한국의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해다잉 되신다고 할수 있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재난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 유사시에는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을 하셔야한다고 하는데요.
자그러면 민방위 훈련에 대하여 살펴볼겁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훈련에 참석을 하게 되죠. 연 4시간 참석을 하게 되어 지는데요. 교육대상은 1년에서 4년차의 경우라면 해당이 되고, 5년차 이상이라고 한다면 연1회 비상소집 훈련만 하게되요.
불참시에는 과태료가 청구가 되어지루가 있어요. 청구대상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에게 주어지는데 기준액은 10만원이 청구가 된다고하겠죠. 기본교육에 불참하셨더라도 1,2차 보충교육이 있기에 이시기에는 꼭 참석을 하여야하겠죠.